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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부세]

경제

by 사막여우키키 2021. 11. 23. 17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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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

  • 강남 아파트 두 채 기준 작년 5000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1억 5000만 원
  • 강북 대형 건설사 브랜드도 아닌 평범한 아파트를 2채 기준 작년 30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250만 원

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대처 

1. 1주택자라도 일부 증여를 통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게 바람직

   -공시가격이 15억 원 이상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4억 원을 자식 등에게 증여해 1 주택자 과세표준인

    11억원으로 낮추는 방식

2. 무주택자의 경우 무리해서 집을 보유 X

   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조금 기다리면서 신규 분양을 노리는 게 가장 합리적

3. 청약 위주의 주택 마련이 좋은 전략


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

1. 납세의무자

   -주택: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(단,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      자)

   -종합합산토지: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(나대지 등)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

   -별도합산토지: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(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)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

   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

2. 기타 납부안내, 납부요령, 분납세액 안내

    ※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.16. ~ 9.30., 정기 고지 신고는 12.1. ~ 12.15.입니다.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      고기 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.

출처: 국세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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