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 1주택자라도 일부 증여를 통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게 바람직
-공시가격이 15억 원 이상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4억 원을 자식 등에게 증여해 1 주택자 과세표준인
11억원으로 낮추는 방식
2. 무주택자의 경우 무리해서 집을 보유 X
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조금 기다리면서 신규 분양을 노리는 게 가장 합리적
3. 청약 위주의 주택 마련이 좋은 전략
1. 납세의무자
-주택: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(단,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)
-종합합산토지: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(나대지 등)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
-별도합산토지: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(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)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
80억 원을 초과하는 자
2. 기타 납부안내, 납부요령, 분납세액 안내
※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.16. ~ 9.30., 정기 고지 신고는 12.1. ~ 12.15.입니다.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 고기 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.
출처: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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